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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뭐죠/호주제 바로 알기

호주제바로알기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제도가 아닌가요?

이는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의 전통에는 호주제가 없었으며, 전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호주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호주제는 일제가 국민통제수단으로, 즉 국가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천왕을 국가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정하고 가장에 대해 절대적인 복종을 하듯이 천왕에 대해서도 똑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우리 사회에는 중국의 종법제도가 존재해왔는데, 이러한 두 개의 외래제도로 인해 우리 사회에 호주제와 같은 가부장제도가 형성되었을 뿐입니다.

호적과 족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호적은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이고,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한 사적인 기록부입니다. 이렇듯 호적과 족보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족보는 문중의 기록으로 계속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관계가 와해된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며, 호주는 단지 호적 편제기준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호주제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존재하는데, 호주제가 없어도 다른 나라의 가족과 가족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 가족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로서 이혼율을 들 수 있는데, 호주제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폐지한 일본, 스위스 보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습니다. 오히려 호주제로 인하여 가부장적 사고가 부부갈등을 조장하고, 가족해체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평등한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상속이나 연금수혜는 어떻게 하나요?

현행법상 호주라 하여 재산상속에서 우월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기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아무런 혼란이 없습니다. 종중재산의 상속은 무관하게, 종중인의 자격에 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종 연금 역시 각 연금법에 정한 자격에 기초하여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호주제 폐지와는 무관합니다.

호적제도를 개편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현재 종이호적 대신 호적이 전산화됨으로써 호적 편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호적 전환이 용이해졌습니다. 대법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시간은 약 3년, 비용은 약 240억원이 소요(1인1적과 기본가족별 동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제도와 사회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