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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운동 연혁


호주제폐지운동 연혁
 

1948. 12. 민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민법전의 기초에 착수
1949. 6. 친족상속법요강의 심의를 시작
1953. 3. 여성계 대표, 법전편찬위원회에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제정해 달라는 건의서 제출
1954. 10.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정부제출법안으로 국회에 제출
1955.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족법안 심의 시작
1957. 4. 여성계, 국회 공청회에 참가하여 가족법상 남녀차별은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하고 가족법 초안 심의요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후 청원서, 호소문 제출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
12. 정기국회에서 신민법 제정
1958. 2. 신민법 공포
대통령(이승만)에게 청원서 제출. ‘민법 중 친족상속편 제정에 관한 건’
- 서자녀 입적은 본처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이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의 인정 요구
1960. 1. 신민법 시행(호주제 관련 조항 : 처의 무능력제도 폐지, 부부별산제의 채택, 양자법의 개혁, 호주권의 약화, 모계혈통의 계승 인정,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1961. 5. 5· 16 군사쿠데타로 대한YWCA연합회 외 4개 단체를 제외한 모든 여성단체 강제 해산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진정서 제출
1973. 4. 가족법 개정 강연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YWCA연합회 공동 주최
6.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 회장 : 이숙종 의원
모든 여성단체는 가족법 개정을 위해 단결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원 등에 발송
가족법 개정요강 해설 책자, 포스터 발간, 가족법 강연 등 가족법 개정운동 전개
1975. 4. 가족법개정안(촉진회안) 국회에 제출
11. 가족법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음
1976. 12. 공청회 열림 :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정부의 ‘인구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져야 한다’는 발표에 영향을 받음
1977. 12. 정대철, 이범준 의원 소개로 여성계, 가족법 개정 청원서 국회 제출
1979. 1. 개정된 가족법 시행
1982.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 제출
11. 대한YWCA연합회, ‘현행 가족법은 개정돼야 한다’ 팜플릿 배부
1983. 5. 정부,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
1984. 7.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 회장 : 이태영(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각 회원단체별 서명운동, 가족법 개정 포스터· 전단 배포, 대통령· 관계 국무위원· 국회의원에 가족법 개정 촉구 건의서 발송
1986. 정부, 경제사회발전 6차 5개년계획 중에 가족법상 남녀차별을 없앨 방침 발표
11. 김영정 의원 외 60명의 제안설명으로 가족법개정안 국회 제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국회의원 전원에 입법참고자료 발송
1988. 4.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자 가족법 개정 설문조사
9. 국회의원 대상 가족법 개정 설문조사
11. 가족법 개정 서명 청원서 국회 전달
의원입법으로 가족법개정안 국회 제출, 김장숙, 박영숙 의원 등 여성의원 주도
1989.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족법개정안 심의 시작
10.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회장단, 4당 국회 총재실 방문 등 활발한 가족법 개정 운동 전개
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족법 개정 참고인 진술 개최
가족법 개정안(수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조승형 가족법소위원장 제안 설명
가족법 개정안(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주제 관련 내용 : 호주의 권리· 의무 조항 대폭 삭제, 친족 범위는 부· 모계 각 8촌까지로 조정
1990. 1. 개정가족법 공포
1991. 1. 개정가족법 시행
1997. 3. 한국여성단체연합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시작
1998. 5. 법무부, 가족법 개정안 시안 마련
법무부, 가족법 개정 공청회 개최
7. 법무부, ‘민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11.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 모임’ 창립
‘민법 중 개정법률(안)’ 국무회의에서 확정
1999.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안’ 공청회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여한의사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공동주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특별위원회와 공동협력사업으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발표
UN인권이사회,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규약’ 관련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호주제는 남성우위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
2000. 6. 법무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여성계와 여성신문, 호주제 폐지 운동 공동 추진 시작
7. 법무부,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공동으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발족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국회에 호주제 관련 법 조항의 개폐에 관한 청원서 제출
10.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토론회 개최
11.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 기자회견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변호인단, 신청인 15명이 서울 본적지 관할 구청에 호주 변경 신고 및 이혼여성이 자녀와 한 호적을 갖게 해달라는 입적신고를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지방법원 각 지원에 접수, 위헌심판제청 신청
12. 서울가정법원 불복신청 기각
2001. 2. 서울가정법원에 항고, 위헌심판제청 신청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양승태 지원장, 호주제 관련 조항,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제청 결정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안성희 지원장, 호주제 관련 조항,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제청 결정
UN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하는 보고서 채택
2001.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9인에게 위헌심판 제청되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호주제 관련 사건에 대하여 건의서 발송
국회인권정책연구회와 국회통일시대평등사회정책연구회 주최, ‘호주제 위헌소송 경과보고 및 발전적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10.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여성 행진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여성신문사와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의 호주제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002. 2. 여성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친양자제도 도입 적극 추진’ 보고
3.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호주제에 대한 국회의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5.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등에 2차 호주제 위헌소송 제기
2003.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곽동효 지원장, ‘친부 성 승계’ 위헌심판 제청
노무현 정부,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설정
3.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호주제 관련 규정이 위헌이며, 호주제는 인권침해 제도’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4. 여성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민· 관 합동 호주제폐지 추진기획단 구성 추진’ 보고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국회인권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의원간담회’ 개최

【자료제공:한국가정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