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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11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중략)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권고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1979년 UN에서 채택된『UN여성차별철폐협약』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고 있다. 『UN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비준국이 이행해야 하는 정책을 명시하고, 비준국이 이를 얼마나 실시했는지 각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4년마다 UN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 협약에 비준한 바 있으나, 국내법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9조 국적취득과 관련된 내용과 제16조 중 1항(다) 혼인중 및 혼인해소시의 동등한 권리?책임 (라) 자녀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권리?책임 (바) 아동의 보호?후견?재산관리 등에 있어서 동일한 권리?책임 (사) 가족성 선택에 관한 동등한 권리 조항 등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였습니다. 그 이후 91년 민법을 개정하여 제16조 1항 (다), (라), (바)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고, 98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제9조에 대한 유보까지도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16조 1항(사) 가족성 선택에 관한 조항은 비준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나)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다) 혼인 중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모은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마)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동일 개념의 유사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사)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아)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혼일을 위한 최저연령을 정하고 공공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