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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바꿔요/법은 이렇게

법은 이렇게

     
1. 제안이유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며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민법 제778조 삭제).
나.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현행 민법 제779조 삭제).
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성(姓) 선택시 원칙적으로 부계혈통만을 강제하고 모계혈통을 부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음(현행 민법 제781조 삭제, 안 제865조의 2 제1항 신설).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 2 제3항 신설)

3. 개정내용

  民法 중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78조 ∼ 제789조 삭제
2) 제791조, 제793∼ 제796조 삭제
3) 제826조중 제3항, 제4항 삭제
4) 제86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865조의 2(子의 姓과 本)
①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다만, 父母가 協議할 수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父 또는 母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②형제자매는 동일한 姓과 本을 따라야 한다.
③子의 福利를 위하여 子의 姓과 本을 變更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父, 母 또는 子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變更할 수 있다. 다만, 子가 未成年者이고 法定代理人이 請求할 수 없는 경우에는 民法 제777조의 規定에 의한 親族 또는 檢事가 청구할 수 있다.
④父母 중 一方을 알 수 없는 者는 다른 一方의 姓과 本을 따른다.
⑤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姓과 本을 創設한다. 다만, 姓과 本을 創設한 후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다.
  5) 제966조 다음과 같이 개정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6) 제968조 다음과 같이 개정 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 제980조 ∼ 제982조, 제984조 ∼ 제987조 삭제 8) 제989조, 제991조 ∼ 제995조 삭제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