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이후 여성연합은 양성평등을 위해 법제도 개선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법제도상의 차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도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남녀평등 실현과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위해 가부장제 의식 및 관행을 유발시키는 상징인 호주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90년 가족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잔존해 있는 호주제는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가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써 모든 가정마다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선호의식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결과 1년에 3만 명에 달하는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유발하는 반여성적 제도이므로 새로운 양성 평등한 신분등록제도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국회청원,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호주제는 이제 더 이상 남아있어야 할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개인의 존엄성 보장과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평등하고 열린 가족제도 형성으로 나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