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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나눠요/상담FAQ

상담FAQ

호주제로 인한 상담사례 중 자주 묻는 질문과 답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여성의 자녀 호적문제
 


몇 년 전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딸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저한테 있지만 호적은 남편한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주민등록상에는 제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요. 알아보니 제 자녀로 표시되더라도 괄호 안에 전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어 아이한테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 호적은 아빠한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제가 친권을 갖고 있다거나 양육권이 있다는 내용이 없고, 한번 호적을 떼려 해도 이혼 후에 소식이 끊어진 애 아빠 연락처를 수소문하거나 남편 친척들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전에 아이와 외국 여행을 가려고 보니 애 호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난감해 한 적도 있고요. 어떻게 아이 호적을 엄마인 저에게 옮겨 올 수 없나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더라도 자녀의 호적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겨올 수 없습니다. 민법 제 781조 1항 “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자녀는 계속 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며 어머니 호적에 옮겨올 수 없습니다.

2003년 5월 이미경 의원 등 수십명의 의원이 발의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은 민법 4편(친족)의 제 2장(호주와 가족)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781조는 제 2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의 부가입적은 삭제되는 대신 자녀의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그 상호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1개의 호적을 갖는 1인1적 방식이거나, 미혼자녀와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부 방식으로 호적을 정비해나가는 방안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적은 2003년 올해부터 전산호적으로 변경되어 국민 개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고 공시하는 것은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굳이 부가입적을 강제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가정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어머니가 갖고 있으면 어머니와 실제 가족이 되도록 호적이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자녀 호적과 성씨 문제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얼마 전에 재혼했습니다. 재혼 한 사람들은 많지만 아이의 호적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렵군요. 아이의 호적을 옮겨오려면 친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따라서 전 남편의 성을 그대로 따라서 입적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전남편 자식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제 아이이기도 한데 왜 언제나 전남편의 성만 가지고 아이를 입적해야 하나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빠 성과 아이의 성이 달라서 학교에서 애가 왕따 당한다고 하네요. 자녀의 성을 새 아빠 또는 엄마의 성으로 바꾸도록 하면 안 되나요?

민법 781조 1항에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미혼모이거나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성강제조항은 부계 혈통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버지의 자식만이 아니라 동시에 어머니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어머니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행법으로 성씨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되는 민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781조 1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 4장(부모와 자) 제 1절(친생자) 제 865조의 2 제 1항을 신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때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혼 가정의 자녀의 경우 현재의 부 또는 모의 협의에 의해 성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아빠의 성 또는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전 남편의 아들이 호주라고 하는데 이를 변경할 수 없을까?
 


딸아이를 데리고 이혼한 지 10년, 전 남편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니 딸애의 호주가 전혀 우리도 모르는 남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어린 아들이 자동으로 호주를 승계했고 전 남편 호적에 남아있던 딸애 호주도 변경된 거죠. 실제 가족도 아닌데 전 남편 아들이 호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애를 혼자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기가 막혀 살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민법 984조(호주승계의 순위)에 호주 승계인을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위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사망한 다음 그 아들에게 호주가 승계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발의하려는 민법개정법률안에는 이 조항을 전면 삭제합니다. 호주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 현실 가족에 맞지 않는 이러한 모순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와 다른 가족으로 나누어 가족관계와 신분관계을 정하던 기존의 호적은 삭제되고 새로운 호적으로 대체되어 실제 가족을 이루고 있는 단위로 가족부 또는 일인일적제 방식으로 신분관계, 가족관계를 명기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