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이혼을 하고 얼마 전에 재혼했습니다. 재혼 한 사람들은 많지만 아이의 호적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렵군요. 아이의 호적을 옮겨오려면 친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따라서 전 남편의 성을 그대로 따라서 입적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전남편 자식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제 아이이기도 한데 왜 언제나 전남편의 성만 가지고 아이를 입적해야 하나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빠 성과 아이의 성이 달라서 학교에서 애가 왕따 당한다고 하네요. 자녀의 성을 새 아빠 또는 엄마의 성으로 바꾸도록 하면 안 되나요?
민법 781조 1항에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미혼모이거나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성강제조항은 부계 혈통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버지의 자식만이 아니라 동시에 어머니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어머니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행법으로 성씨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되는 민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781조 1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 4장(부모와 자) 제 1절(친생자) 제 865조의 2 제 1항을 신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때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혼 가정의 자녀의 경우 현재의 부 또는 모의 협의에 의해 성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아빠의 성 또는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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